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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638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C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고 2015. 5. 7.부터 매월 이자 200만 원과 원금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50개월간 균등하여 상환하기로 하되, 원고의 동생 D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아 원금 5,200만 원이 남아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D의 변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 내지 면제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D 사이에 정산 합의 내지 경개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따라 D 및 이를 연대보증한 E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한 이후인 2015. 6.경 원고는 위 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D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11. 16. D와 사이에 ‘B 차용증에 대한 변제 및 구상권 청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D는 2억 원에 대해 1억 원은 현금으로 상환하고(11월 23일), 1억 원은 F회사 G 사장의 당좌수표로 상환(담보)하되, 2016. 7. 31. 3,000만 원, 2016. 9. 30. 2,000만 원, 2016. 11. 30. 3,000만 원, 2016. 12. 30. 2,000만 원을 상환하며, 5,7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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