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17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 19.경 변제기를 2004. 9. 20.로 정하여 5,000,000원을, 2004. 10. 2.경 변제기를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30.로,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제1 대여금’,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0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대여 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9. 20.인 사실,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원 부분의 변제기는 2005. 1.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21.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 도래한 때가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으로(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10,000,000원 부분의 변제기는 2005. 5. 30.인데, 이와 달리 위 나머지 10,000,000원 부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