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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3 2018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3: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신진리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적색 차량 신호등이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렉 서스 ES300h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23: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 흥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신진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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