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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 교차로 서측 50미터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해 안 교차로 쪽에서 노형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스파크 밴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18:30 경 제주시 도두동 도 두 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조로 945( 노형동) 노형 교차로 서측 50 미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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