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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누범 전과 피고인 A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외에도, 2017. 8. 9.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8 고단 155】

1. 2018. 2. 9.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9.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13.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13.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73】 피고인은 2017. 12. 7. 02:48 경 춘천시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식당 ’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60】 피고인은 2018. 2. 12. 03:30 경 춘천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O(19 세) 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욕을 하며 대들자 화가 나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2. 12. ~

3. 2.까지 총 4회 치료, 치료비 : 1,700,000원 치아 다발성 파 절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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