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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061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C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51. 5. 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0. 4. 2. 접수 제79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2008. 9.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수관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점유에 따른 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 위에 설치된 도로 및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인도하며, 위 도로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린관계에 기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제공되어 온 공로이고, 이 사건 상수도관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수도시설이므로 민법 제218조제219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및 상수도관의 설치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민법 규정들이 인접한 토지 상호간의 이용 조절을 위하여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및 수도 등 시설권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 등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장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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