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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4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3. 2.경 피고를 비롯하여 제주시 K 일대에서 개별적으로 양돈사업을 영위하던 망 L(2007. 9.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D와 자녀인 선정자 E, F, G, H, I, J이 있다), 선정자 C 등과 함께 ‘M양돈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M양돈단지의 회원들(이하 편의상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1993. 10. 7. 피고로부터 제주시 N 외 12필지 합계 56,882㎡를 개인별 양돈장용지(49,616㎡, 이하 ‘이 사건 양돈장부지’라 한다)와 도로용지(3,414㎡,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부지는 양돈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위 도로부지 또한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등은 당시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용하여 매수인들에게 대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기가 곤란하였던 탓에 M양돈단지 회원들이 각자 매수하는 이 사건 양돈장부지의 면적에 따라 평당 2,000원씩을 위 도로부지 대금조로 추가 부담하기로 하여, 위 양돈장부지의 매매대금에 위 도로부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일괄 지급한 후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부지가 M양돈단지의 전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 M양돈단지 내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특별한 제한 없이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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