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22 2012가단39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13. 12.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① 원고 A은 2003. 7. 29. 피고 금고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일반대출’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이를 친구인 F에게 빌려주었고, F는 피고 금고에 2003. 8.경부터 2005. 7. 29.까지 매월 10만 원씩, 2005. 9. 28. 850만 원, 2005. 11. 11. 173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대출금 1,000만 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금고에 대한 이 사건 일반대출과 관련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② 원고 A은 이 사건 일반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 신청을 할 당시 피고 금고가 어떤 대출이 실행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일반대출신청서와 가계스피드마이너스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대출’이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일반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원고 A은 피고 금고의 직원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마이너스대출신청서를 폐기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은 위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원고 A 모르게 위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피고 금고로부터 1,000만 원의 마이너스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마이너스대출은 무효이므로, 원고 A의 피고 금고에 대한 이 사건 마이너스대출 관련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 A은 2008. 6. 초경 피고 금고에 3,000만 원의 일반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마음이 변하여 대출신청을 포기하고 피고 E에게 대출신청서류 등을 폐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은 위 신청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원고 A 모르게 위 서류를 사용하여 2008. 6. 10. 피고 금고로부터 원고 A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008. 6. 10.자 대출’이라고 한다)받아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