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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3가합8167
예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자금을 정기예탁하기 위하여 피고 금고에 다음과 같이 ① 내지 ⑥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원고 B, C, D, E을 대리하여 위 각 원고들 명의로 ⑦ 내지 ⑩ 계좌를 개설하였다.

원고

A는 ⑦ 내지 ⑩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인 원고 B, C, D, E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향후 위 각 계좌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① 내지 ⑥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장을 위 원고들의 도장으로 등록하였다.

계좌번호 예치금 계좌개설일 계좌만기일 원고 A ① H 1억 8,000만 원 2009. 1. 19. 2010. 1. 19 ② I 6,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③ J 3,000만 원 2009. 1. 19. 2010. 1. 19. ④ K 3,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⑤ L 1,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⑥ M 1,000만 원 2008. 5. 27. 2010. 5. 27. 원고 B ⑦ N 2,000만 원 2008. 11. 28. 2009. 11. 28. 원고 C ⑧ O 2,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원고 D ⑨ P 2,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원고 E ⑩ Q 2,000만 원 2008. 11. 28. 2009. 11. 28. 나.

원고

A는 2009. 10. 14. 피고 금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이 사건 제1대출의 담보로 위 ①, ③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금고는 위 각 계좌의 통장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하였다.

다. 원고 A는 2009. 10. 14. 피고 금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이 사건 제2대출의 담보로 자신의 ②, ④, ⑤, ⑥ 계좌 예금채권 및 원고 D, C의 위 ⑧, ⑨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금고는 위 각 계좌의 통장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하였다. 라.

원고

A는 2009. 10. 14. 피고 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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