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441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1. 10.자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7.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 금고의 이사장인 소외 C은 2004년 결산을 앞두고 피고 금고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하여 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정리할 목적으로 2004. 11. 10.경 직원회의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 금고의 연체채무자들의 연체이자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피고 금고의 비용처리로 변제하여 주겠으며, 원고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4. 11. 10. 원고가 피고 금고로부터 가계자금 3,000만 원을 이자 연 7.5%,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1. 10.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3,000만 원은 2004. 11. 10. 원고가 피고 금고에 입사할 무렵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현금으로 모두 출금되었으며, 2004. 11. 11. 그 금원 중 28,111,760원이 피고 금고의 연체채무자인 E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변제 조로 피고 금고에 입금처리 되었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금고로부터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이자 연 7.5%, 연체이자 연 18%, 변제기 2006. 11.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피고 금고의 직원인 F에게 위임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1. 26.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 금고의 연체채무자였던 G G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