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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부동산 중개 브로커, 피고인 A는 인천시 연수구 F 아파트 402동 601호, 인천시 연수구 G 아파트 201동 1004호, 704호, 1104호의 소유자, 피고인 B은 2013. 4. 19. 경 위 아파트 4채( 이하 ‘ 이 사건 각 아파트’ 라 한다) 의 임대관리를 피고인 A로부터 수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7. 경 특별한 자금력 없이 위 아파트들을 매수하면서 사당 새마을 금고로부터 위 402동 601호에 대하여 196,000,000원을 대출 받고 사당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25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201동 1004호에 대하여 235,000,000원을 대출 받고 사당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3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201동 704호에 대하여 230,000,000원을 대출 받고 사당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201동 1104호에 대하여 237,000,000원을 대출 받고 사당 새마을 금고에 308,1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어 합계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위 대출금 변제방법을 모색하던 중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대출금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고 E은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해 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그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E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들의 예금계좌를 맡기는 등 피고인들은 E 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 E은 2013. 8. 17. 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임차 인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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