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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재나20067
예금 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A는 자기 명의로 피고 금고에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원고 B, C, D, E을 대리하여 위 각 원고들 명의로 피고 금고에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 A는 2009. 10. 14. 위 각 계좌의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피고 금고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피고 G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 금고, G(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금고에 대하여 위 각 계좌의 예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G에 대하여는 ‘원고 A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피고 금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3가합8167호).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5. 2. 4.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0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9.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소송을 ‘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589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 G이 체포되어 형사재판에서 원고 A 등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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