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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41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4.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 피고의 계좌로 850만 원, 2,15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2. 23. 1억 원, 2,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금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2. 24. C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6.부터 2009. 9. 3.까지 원고에게 합계 26,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 지급일자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 포함).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09. 2. 6. 750,000 13 2009. 4. 17. 1,250,000 2 2009. 2. 13. 750,000 14 2009. 4. 24. 1,250,000 3 2009. 2. 20. 750,000 15 2009. 4. 25. 2,000,000 4 2009. 2. 25. 1,000,000 16 2009. 5. 1. 1,250,000 5 2009. 2. 27. 1,000,000 17 2009. 5. 8. 1,250,000 6 2009. 3. 6. 1,250,000 18 2009. 5. 15. 1,250,000 7 2009. 3. 13. 1,250,000 19 2009. 5. 22. 1,250,000 8 2009. 3. 20. 1,250,000 20 2009. 6. 1. 1,000,000 9 2009. 3. 25. 1,000,000 21 2009. 7. 2. 1,000,000 10 2009. 3. 27. 1,250,000 22 2009. 7. 31. 1,000,000 11 2009. 4. 3. 1,250,000 23 2009. 9. 3. 1,000,000 12 2009. 4. 10. 1,250,000 합 계 26,250,000

라. 피고는 2009년경 C과 D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C,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575, 2010고단4277(병합)-1(분리)호로 기소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2. 2. 22. '피고인 D는 E과 2009. 2. 24. 피해자 B(이 사건 피고)에게"부동산경매물건이나 급매물을 싸게 매입하여 단기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인수해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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