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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8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1,013원 및 그 중 30,593,782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 변제기 2014. 5. 22.로 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48,75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34,25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충당한 후 나머지 잔금인 32,692,03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약정 없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1. 22. 원고에게 50,000,000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48,750,000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12. 21.부터 2015. 5. 8.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지급액(원) 순번 일자 지급액 1 2013. 12. 21. 1,250,000 9 2014. 10. 3. 20,000,000 2 2014. 2. 23. 1,250,000 10 2014. 10. 23. 500,000 3 2014. 3. 20. 1,250,000 11 2014. 12. 23. 750,000 4 2014. 4. 23. 1,250,000 12 2015. 1. 24. 750,000 5 2014. 5. 22. 1,250,000 13 2015. 2. 23. 750,000 6 2014. 6. 23. 1,250,000 14 2015. 3. 30. 750,000 7 2014. 8. 23. 1,250,000 15 2015. 5. 8. 750,000 8 2014. 9. 23. 1,250,000 합계 34,2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판단 이자약정 유무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차용 당시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도 원고로부터 48,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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