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77649호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77649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5.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6회로 분할하여 2015. 12. 2.부터 2017. 3. 2.까지 매월 2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인 2015. 8. 2. 100만 원, 2015. 9. 2. 100만 원, 2015. 10. 2. 100만 원, 2015. 11. 3.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로 아래와 같이 2015. 12. 2.부터 2016. 11.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1 2015. 12. 2. 1,000,000 7 2016. 6. 2. 1,000,000 2 2016. 1. 2. 1,000,000 8 2016. 7. 4. 1,000,000 3 2016. 2. 2. 1,000,000 9 2016. 8. 4. 1,000,000 4 2016. 3. 3. 1,000,000 10 2016. 9. 5. 1,000,000 5 2016. 4. 4. 1,000,000 11 2016. 10. 4. 1,000,000 6 2016. 5. 3. 1,000,000 12 2016. 11. 4. 1,000,000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금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중 4회 분할금 100만 원을 변제기인 2016. 3. 2.보다 하루 늦은 2016. 3. 3. 지급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