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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86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77649호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77649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5.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6회로 분할하여 2015. 12. 2.부터 2017. 3. 2.까지 매월 2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인 2015. 8. 2. 100만 원, 2015. 9. 2. 100만 원, 2015. 10. 2. 100만 원, 2015. 11. 3.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로 아래와 같이 2015. 12. 2.부터 2016. 11.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1 2015. 12. 2. 1,000,000 7 2016. 6. 2. 1,000,000 2 2016. 1. 2. 1,000,000 8 2016. 7. 4. 1,000,000 3 2016. 2. 2. 1,000,000 9 2016. 8. 4. 1,000,000 4 2016. 3. 3. 1,000,000 10 2016. 9. 5. 1,000,000 5 2016. 4. 4. 1,000,000 11 2016. 10. 4. 1,000,000 6 2016. 5. 3. 1,000,000 12 2016. 11. 4. 1,000,000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금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중 4회 분할금 100만 원을 변제기인 2016. 3. 2.보다 하루 늦은 2016. 3. 3. 지급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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