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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90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31,251,64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834,429원, 원고 G에게 12,500,65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30. 사망하였고, 그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F, 원고 B, C, F, D, E, 피고 I가 있었으며, 피고 J은 피고 I의 배우자이고, 상속인 중 F이 2015. 1. 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이 있었다.

나. 망인은 피고들에게, 2010. 4. 16. 98,672,465원을, 2010. 6. 3.에 추가로 피고 J을 통하여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J은 원고 A에게 2010. 6. 30.부터 2011. 4. 30.까지 아래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10. 6. 30. 1,000,000 2 2010. 7. 31. 1,000,000 3 2010. 8. 31. 1,000,000 4 2010. 9. 30. 1,000,000 5 2010. 10. 31. 900,000 6 2010. 11. 30. 1,000,000 7 2010. 12. 31. 1,000,000 8 2011. 2. 7. 1,000,000 9 2011. 2. 28. 1,000,000 10 2011. 3. 31. 500,000 11 2011. 4. 30. 1,000,000 합계 1,040,000 <지급내역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0. 4. 16. 피고들에게 98,672,465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면서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0. 6. 3. 6,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2014. 12. 19.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원리금 204,369,239원(= 원금 98,672,465원 원금 6,000만 원 2010. 4. 16.부터 2014. 12. 19.까지 매달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6,096,774원 - 기지급이자 1,040만 원) 및 그 중 원금 158,672,465원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2.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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