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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나18808
건물명도및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3,500,000원 매년

7. 1. 지급), 임대차기간 2004. 7. 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지출하게 될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를 고려하여 피고로부터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차임 3,500,000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5. 5. 31.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34,708,326원[= 2005. 7. 1.부터 2014. 6. 30.까지 31,500,000원(= 3,500,000원 × 9년) 2014. 7. 1.부터 2015. 5. 31.까지 3,208,326원{= 291,666원(= 3,5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 11개월}]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5,858,326원(= 34,708,326원 - 28,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2005. 12. 29. 750,000 2005. 12. 31. 1,000,000 2006. 7. 24. 3,500,000 2007. 7. 23. 2,000,000 2007. 8. 27. 1,500,000 2008. 7. 8. 1,500,000 2008. 12. 22. 2,000,000 2009. 6. 30. 2,000,000 2009. 12. 31. 1,500,000 2010. 7. 1. 2,000,000 2011. 1. 17. 1,500,000 2011. 8. 1. 1,000,000 2011. 8. 2. 1,000,000 2012. 1. 16. 1,500,000 2012. 7. 23. 2,000,000 2013. 1. 25. 1,000,000 2013. 1. 31. 500,000 2013. 7. 23. 2,000,000 2015. 3. 14. 300,000 2015. 4. 16. 300,000 합계 2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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