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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2 2020고정1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청으로부터 매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충주시 B아파트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C으로부터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수령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적 소득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2.경 기초생활보장급여 75만 원 상당을 그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상당의순번 급여명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기초생계급여 2018. 12.경 750,000 2 〃 2019. 1.경 750,000 3 〃 2019. 2.경 750,000 4 〃 2019. 3.경 750,000 5 〃 2019. 4.경 750,000 6 〃 2019. 5.경 750,000 7 〃 2019. 6.경 750,000 8 〃 2019. 7.경 750,000 합 계 6,000,000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경비원 3명 상대 내사)

1.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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