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07] 피고인은 2017. 9. 15. 02:4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5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5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00:00 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1:32 경 강원도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 곳 내실에 보관해 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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