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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6고단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8,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70』 피고인은 2016. 1. 31. 23:49 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 블루 다이 아몬드 양주 1 병, 하 이트 맥주 5 병, 콜라 1 캔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49』 피고인은 2016. 2. 25. 02:00 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글 랜 피 딕 양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2』 피고인은 2016. 2. 25. 20:51 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잭 다니엘 양주 1 병 시가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4』 피고인은 2016. 4. 10. 14: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횟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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