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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4.13.선고 2011두525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두525 유족연금지급 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백이

안산시 AEED

미성년자이므로 법률행위대리권 대행자 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생략

피고,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구 AUUU

대표자 이사장 000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이이이

보령시 AA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3475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은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를, 제2호에서 자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위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 별표 1 ] 은 배우자에 대하여 인정. 다만,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규정 ' 이라고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배우자를 언제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모법인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 및 기록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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