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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23217
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1. 10. 사망하자 2016. 12.경 피고에게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생전 노령연금을 청구할 당시 배우자가 가출 상태임을 진술하고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원고) 또한 폭력으로 인해 수년 전에 가출하였고 일체 연락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자녀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생계유지 불인정’을 이유로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매달 망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아들 C을 통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1 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최선순위인 사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이고,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인정하되 다만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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