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8구합23895
유족연금수급권 미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수급권 미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경부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자로서 2018. 4.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97.경 부산으로 내려간 후 원고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원고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은'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고,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손자녀(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