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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자 2005아159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005아1596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

○○이

판결선고

2016.1.12.

주문

신청인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의 이 법원 2005구합26380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사

건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되는 사건의 개요

가 . 신청인의 처인 망 000은 00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 자인데 2004 . 4 . 4 . 15 : 40경 출산 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

나 . 신청인은 2005 . 8 . 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국민 연금관리공단은 같은 달 19 . 신청인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11 , 760 , 000원을 지급하면서 신청인이 국민연금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 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구 합2638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 주문과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

2 .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인 법률규정 및 연혁

가 . 대상 법률규정

제63조 ( 유족의 범위 등 )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 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배우자 . 다만 , 부 ( 夫 ) 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제63조 ( 유족의 범위등 )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

1 . 배우자 . 다만 ,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나 . 관련 법률규정

제6조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 다만 , 공무원연금법 , 군 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를 제외한다 .

제7조 ( 가입자의 종별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

제8조 ( 사업장가입자 )

①사업의 종류 ,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이하 " 당연적용사업장 " 이라 한다 ) 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 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 상이 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이하 " 퇴직연 금등수급권자 " 라 한다 )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62조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다만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

1 . 노령연금수급권자

2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 가입자

4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제66조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 다만 ,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1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때

2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67조 ( 반환일시금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 다만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 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 호의 액으로 한다 . 다만 ,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 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

1 .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가입 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 등 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의2 ( 사망일시금 )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 규정에 준 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조부모 ·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2 ( 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

( 제36조 · 제37조의2 제43조의2 및 제45조의2관련 )

3 .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

가 . 재판의 전제성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 한다 )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앞서 든 재판의 전제가 되고 , 위 조항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 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나 . 위헌심판 제청사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 국민연금법 제1조 )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 장애 연금 , 유족연금과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도탈락자에게 연금보험료 해당액 수를 반환하는 반환일시금이 있고 , 국민연금의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 는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

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는데 , 다만 유족인 배우자가 남편 ( 夫 ) 인 경우에는 그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족연금수급권이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이다 .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 구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 또한 우리 전래의 가족제도라 하더라도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시대상 황을 감안하여 볼 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 는 주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급여 의 수급권을 성별에 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고 규정한 헌법 제 23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고 , 가족간의 유대와 부조의 전통이 강한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상 배우자 등이 받는 유족연금은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인 다른 유 족들을 위하여도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인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염려가 있는 다른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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