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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3, 4죄만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다시 판시 제1 내지 3죄를 저지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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