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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B의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공판기록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①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②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로폰의 매매알선 및 전달을 위한 수수에까지 나아가는 등 유통에 관여하였으므로, 공범인 B에 비하여 죄책이 훨씬 더 무거운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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