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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노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자수한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10여 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최 하한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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