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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앞에서 C에게 현금 5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9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회의 매수행위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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