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1회의 단순 투약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과 가정 및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3년 마약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