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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간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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