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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4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848]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탁 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및 I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각 대표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농지인 이천시 L 답 457㎡ 및 M 답 331㎡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 던 것이고 H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 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천시 N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및 농업경영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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