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라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초경 농업회사법인 C 이름으로 개발 예정지의 농지들을 취득하여 재처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2. 경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C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2013. 4. 3.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당 진시 I 답 5,228㎡를 매도 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 던 것이고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 ’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4. 6. 경 당 진시 H 읍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3.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