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8 2016고정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를 내손순환로삼거리 쪽에서 포일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일로사거리 쪽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두산벤처다임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