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봉담고속도로 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2. 31. 17:03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봉담고속도로 17km 지점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터널 벽을 충돌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운전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31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9. 12. 31. 17:03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봉담고속도로 17km 지점 도로에서 내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터널 벽을 충돌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여, 자기차량 전체 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차량가액인 7,35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가 실제 운전자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보상접수서, 차량파손 사진,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견적서, G 자동차보험 약관집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