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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12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9:30경 의왕시 B 소재 상가건물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던 중, 불상자의 위험방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놈, 죽여버린다.”하면서 경위 D의 손가락을 물고, 발로 경위 E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D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를 쳐서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 문에 부착된 가이드 고무를 수리비가 33,000원 상당 들도록 물어뜯고, 순찰차 내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서 수리비가 462,5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위 D,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공용물건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를 변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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