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558,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피고는 2002. 11. 2. 의왕시 내손동 627 등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의왕대우사원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대우사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2. 11. 4. 의왕시 내손동 623 외 2필지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이하 ‘포일주공아파트조합’이라 한다)의, 2003. 6. 12. 의왕시 내손동 630 외 2필지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의왕내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의왕내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2003. 6. 30. 의왕시 포일동 540, 540-2 지상에서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청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청화아파트조합’이라 한다)의, 2005. 11. 18. 의왕시 내손동 620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원고의, 그 무렵 의왕시 포일동 540-2 외 38필지 지상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의왕포일두산위브제1지역주택조합(이하 ‘두산위브주택조합’이라 하고, 원고를 비롯한 위 조합들의 사업구역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각 설립인가를 하였다.
나. 재건축조합들의 사업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2. 6. 21. 경기도고시 제2002-138호로 의왕시 내손동 633 일원 471,072㎡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왕(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포일주공아파트조합과 대우사원주택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의왕 포일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4. 12. 23. 경기도고시 제2004-40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