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교차로를 신양1구 방면에서 신양2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하천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1:40경 충남 예산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를 경유하여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