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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0 2018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합9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18:10경 충남 예산군 B 마을 입구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을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느냐.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8분간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집까지 태워줄 테니 오토바이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 무릎을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B 마을 입구 앞길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94』 피고인은 피해자 E(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2:00시경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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