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3.03 2019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제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주교회전교차로 방향에서 석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5톤 카고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는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