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8.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부근 34번국도 삽교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G80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