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단지 부근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충남 예산군 D단지 부근 E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삽교역 쪽에서 주령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