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5나3653
건설중장비임대료및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월경 청주시에 있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내외벽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등을 도급받고, 2014. 4. 20. D과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D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고소차가 2014. 4월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재도장공사의 시행에 사용되었고,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이사 D 또는 피고의 이사이자 현장소장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료 12,550,000원(운전사 인건비 포함), 임대기간 2014. 5. 23.부터 같은 해

7. 25.까지로 정하여 고소차를 임대하였다. 가사 D 등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D 등이 피고의 이사로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거나 또는 피고가 D 등으로 하여금 피고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소차 임대료 12,550,000원 중 이미 지급한 300만원을 공제한 9,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D 등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D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D 등이 피고의 이사로 근무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