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항, 제6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항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97』

1. 피고인은 2016.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320,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174』

2. 가.

피고인은 2016. 6. 11.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아이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471,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6고단5329』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 0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J(여, 19세)과 위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