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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기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4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아이폰 2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경기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클러치백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2만 원을 송금하면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B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진정이니 제출 증거자료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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