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3 2020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수송점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아이폰이 촬영된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이폰 X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내 준 사진은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위 휴대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아이폰을 보내준 것인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