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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1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8』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900,000원 중 절반인 45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9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09:5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H은행 I)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4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44』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아이폰 8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68』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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