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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 7. 22. 경 울산 중구 E 2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동업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 단독 대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1. 11. 27. 경 울산 중구 G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위 ‘F’ 을 공동으로 계속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세금 계산서의 수수를 원하지 않는 거래업체들 로부터 거래 대금을 ‘F’ 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들의 차명 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 경 울산 중구 G 상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1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및 2011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의 수수를 원하지 않는 거래업체들 로부터 거래 대금을 피고인 B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관련 232,022,878원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23,202,287원을 포탈하고, 2011년 소득세 관련 556,971,651원을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70,285,9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합계 204,201,193원을 포탈하고, 총 5회에 걸쳐 소득세 합계 309,893,986원을 포탈하여 합계 514,095,17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개인 통합조사 종결( 예정) 보고,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매출 누락 근거 명세, 포 탈세액 계산 내역, 종합 소득세 계산방법, 부가 가치세 계산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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