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포 탈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 주) 의 대표이사로서, 단열제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위 회사의 수입금을 입금시켜 매출액을 누락시켜 위 회사의 부가 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7. 25. 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 광주 세무서에서 2012.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277,510,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27,751,000원을 포탈하고,
나. 1) 2013. 1. 25. 경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515,038,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51,503,800원을 포탈하고, 2) 2013.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2012년도 법인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792,548,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39,088,000원을 포탈하고, 3) 2013. 7. 25. 경 같은 장소에서 2013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787,599,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78,759,900원을 포탈하고,
다. 1) 2014. 1. 25. 경 같은 장소에서 2013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615,724,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61,572,400원을 포탈하고, 2) 2014.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1,403,323,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48,136,000원을 포탈하고, 3) 201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