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6. 5.경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발판공사를 수행하면서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E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E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로부터 공급가액 76,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E로부터 공급자 ‘D’, 공급받은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156,220,364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6,65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763,588,364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6년 85,036,363원, 2017년 24,697,052원 합계 109,773,415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방법으로 2016년 76,968,181원, 2017년 63,636,363원 합계 140,604,54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