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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2고단7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6,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상가 30동 129호에 있는 주식회사 B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각 자동차 대여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차량 대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차량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개인 통장계좌를 통해 임차료를 수금하고 세무관계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 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45,324,258원 상당을 2008년도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법인세 4,532,426원을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108,020,68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 1. 23.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차량 대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차량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개인 통장계좌를 통해 임차료를 수금하고 세무관계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 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187,299,367원 상당을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법인세 18,729,937원을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32,330,11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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